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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410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이용안내 (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 1층 안내창구 PC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5. 의무기록 및 영상 CD/DVD 복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의무기록복사비 : 1~ 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영상 CD : 1장당 10,000원 영상 DVD : 1장당 20,000원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정확도 : 1%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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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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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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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 금 )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 자 ① 이력서 (CV) 1 부 ( 첨부파일 )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snuhinsa@snuh.org ) ☞ 온라인 지원과 별개로 첨부된 이력서 메일 제출 필요 서류전형 합격자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제출 필요 ⑦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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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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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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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연합뉴스 '명의에게 묻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법' 시행…가족모임서 논의해야-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여부 사전결정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요즘 한국인의 73.1%, 특히 암환자의 89.2%는 병원에서 숨을 거둔다. 이 때문에 과거 집에서 임종하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연명의료다. 연명의료는 호흡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인공호흡기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을 의미한다.이런 연명의료행위는 급성기 질환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하는 의미 없는 의료행위이다.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과 가족들이 알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2009년 존엄사 논쟁을 유발했던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78세였던 김 할머니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1년 이상 입원해 있게 되자, 가족들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평소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병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그렇다면 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은 연명의료를 하는 것일까?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시키는 게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환자나 그 가족이 명확하게 책임 있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방어 진료를 하는 것이다.임종이 가까운 환자가족의 입장에서도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처했을 경우 본인 스스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답하고 있지만, 가족이 같은 상황일 때는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또 동일한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자녀들 사이에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왜냐하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 기술적 관점이 아닌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문제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다가 임종하는 환자들의 수가 매년 3만∼4만명에 이른다. 이중 환자가 연명의료를 끝까지 하겠다고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할 서류는 없고, 가족 중 누구도 책임지고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2018년 2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국민도 누구나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등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법정양식에 기재하고 등록해 놓는 것이다.정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2018년 2월 이전에 지정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기관에서 등록하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양식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노인들의 건배사인 구구팔팔이삼사(998823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이틀 앓고 사흘되는 날 죽자는 의미라고 한다. 죽기 직전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임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 이 건배사를 외쳐보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우리나라에서 사고나 자살로 죽는 사람을 제외하면 매년 23만여명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중 폐렴 등 급성질병은 1만∼2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2만명은 만성질환을 앓다가 숨을 거둔다.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고통을 줄이고,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웰다잉을 원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허대석 교수는 198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에 임용된 이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암연구소 연구원(1986~1989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환교수(1993~1994년) 등을 지냈다.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암센터 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한국임상암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대한암학회 우수연구자상, 2007년 보령암학술상을 수상했다.지난 1995년 국내 처음으로 말기 암환자의 종양세포에 유전자를 넣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 항암요법을 시행했으며, 악성림프종(임파선암) 환자를 위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기사보러가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436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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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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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정신건강의학과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첨부 파일 참고 재활의학과 1명 약 3개월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방사선사 핵의학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검사실)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 1명 약 6개월 임상병리사 소아정신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심리학전공 석사학위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 연구실험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통계학 전공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산부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심혈관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명 약 2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원무2과 (암원무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원무2과 (예약관리파트)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신경외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노사협력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강남센터 (헬스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1명 약 3개월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0.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iBT)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5.20.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4.19.(금) ~ 04.26.(금) 10:00 05.03.(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5.08.(수) ~ 05.09.(목) 예정 05.20.(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5.2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 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4.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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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5.03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금)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2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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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3.27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비고 기술 직 전기 J1 급 이상 1 명 직무소개서 참고 [필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우대]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 우대 경력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5.22.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기졸업자에 한함 지원자격 중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직급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구분 1 차 2 차 3 차 기술직 ( 전기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 신체검사 ※ 면접 전형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27.(수) ~ 2024.04.11.(목)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9.( 금 ) ③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2024.04.26.( 금 ) ④ 합격자 발표 2024.05.07.(화) ⑤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08.(수) ~ 2024.05.22.(수)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 자 ① 이력서 (CV) 1 부 ( 첨부파일 ) ☞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 이력서는 메일로 별도 제출 ( snuhinsa@snuh.org ) ☞ 온라인 지원과 별개로 첨부된 이력서 메일 제출 필요 서류전형 합격자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전기 관련 직무 내용 반드시 기재 하여 제출 필요 ⑦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경력기관명 기재 가능)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3. 1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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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산부인과 1명 통상 약 6개월 방사선사 첨부 파일 참고 영상의학과 1명 약2개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명 약 2개월 임상병리사 심혈관센터 1명 약 5개월 임상병리사 심장초음파 경력 1년 이상 필수 급식영양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영양교육과정 ( 대 학 원 ) 수 료 자 및 수료예정자 의료사회복지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2024년 취득예정자 가능) 소지자 소아청소년과 1명 약 3개월 임상병리사 중증소아단기 의료돌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료사회복지사 촉탁 사무직 정보기획팀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촉탁 간호직 안과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건강증진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1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촉탁 운영기능직 응급의학과 1명 약 3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3명 약 3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환경미화 2명 약 3개월 - 단시간 간호직 내과 1명 월7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통합케어센터 3명 월110h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간호사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3.25.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3.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2.29.(목) ~ 03.07.(목) 10:00 03.15.(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3.18.(월) ~ 03.19.(화) 예정 03.25.(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3.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제출서류 항목 서류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심혈관센터 지원자 ①이력서(CV) 1부(필수/첨부파일 참고) 별도 제출 ☞경력기관명 명시하여 기재,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보건직_심혈관센터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공통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촉탁) 일반직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일반직 : 사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연구코디네이터직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 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2. 2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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